안녕하세요
보험가입중에 배상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가지 일상배상책임과 가족배상책임으로 나눕니다

가족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중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장 받을수 있는보험입니다
쉽게 친구와 놀다가 휴대폰을 떨어트려서 친구의 물건을 배상해줘야되는경우
반려견이 이웃이나 다른사람들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부딪친 경우 등
일상중에 배상이 필요한 부분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배상책임을 해야된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다만 가족모두 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줄여 들수 있습니다
가족배상책임에 피보험자의 범위는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따라서는 누수로 인한 아래층 세대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범위가 넓고 가족에 포함 된 자녀 배우자등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가입을 해놓으면 좋을꺼 같습니다
또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친족끼리는 보상이 불가하며.
화재로 인한 배상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
또한 보험을 가입한 후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꼭 보험회사에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경우에 보상시 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주소 와 같이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됩니다
알리지 않는후 사고 발생시
보험금액의 일부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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